보청기구입시혜택

보청기 지원금 안내

  • Q

    보장구급여 지급 3가지 방법?

    A

    1) 급여자 본인이 직접 받는 방법
    보청기구매 총액을 모두 결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모든 서류와 통장계좌가 본인의 명의로 제출하시면 3일~15일 사이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 급여자 보호자가 지급 받는 방법
    의료보험증에 함께 등록 되어 있는 가족이 위임 받아서 제출 서류에 등록하시면 위임받으시는 분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3) 판매한 보청기 센터에서 받는 방법
    보청기구매 총액 중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지불하시고 보장구 급여지급을 보청기 구매하신 센터로 기재 후 재출하시면 센터에서 지급 받게 됩니다.

  • Q

    실제 지급되는 예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청기 금액이 131만원 보다 많은 경우​]
    ​(예1)  15세 이하, 청각장애 2~6급으로 양쪽 보청기를 400만원에 구입했을 경우
                    건강보험대상자 : 131만원의 90% X 2개
              즉 1.179.0000원 X 2개 = 2.358.000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642.000은 본인이 실제 부담합니다
                   차상위대상자: 131만원의 100%​ X 2개
              즉 1,310,000원 X 2개 = 2,620,000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380,000원을 본인이 실제 부담합니다.

    (예2​)  15세 이상, 청각장애 2~6급으로 양쪽 보청기(2개)를 400만원에 구입했을 경우
    ​              건강보험대상자: 131만원의 90%X1개
            즉 1.179.000원 X 1개= 1,179,000원 지급됩니다.
                  따라서 2,821,000원을 본인이 실제 부담합니다.
            차상위대상자: 131만원의 100% X 1개
            즉 1,310,000원 X1개= 1,310,000원 지급됩니다.
            따라서 2,690,000원을 실제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청기 금액이 131만원 보다 적은 경우​]
    (예3) 15세 이하, 청각장애 2~6급으로 양측 보청기를 240만원에 구입한 경우
            건강보험대상자: 120만원의 90% X 2개
            즉 1,080,000원 X 2개 =2,160,000원
            따라서 실제 본인 부담급은 240,000원 입니다
            차상위대상자: 120만원의 100% X 2개
            즉 1,200,000원 X 2개= 2,400,000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예4​) 15세 이상, 청각장애 2~6급으로 보청기를 120만원씩 2개 구입한 경우
                   건강보험대상자: 120만원의 90% X 1개= 1.080.000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 부담금은 1,320,000원입니다.
                   차상위대상자: 120만원의 100% X 1개 =1,200,000원 지급됩니다.
    Q

    보청기, 보장구급여 확대에 따른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1) 연령에 따른 구분
      15세 이하의 아동은 양쪽 보청기(2개) 지원하며 최대  226만원(131만원 X 2개)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4개 기준 모두 해당해야 함)
         두 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80dB 미만
         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두 귀의 순음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두 귀이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15세 이상 성인은 한쪽 보청기(1개) 지원하며 ​ 최대 131만원(131만원 X 1개)을 지급합니다.
    2)  보청기에 대한 보장구 급여신청 기준일
             기존에 청각장애 등급이 있는 분:  보청기 구입일자 기준​
             신규로 청각장애 등급을 신청한 분: 보장구처방전 발급일자 기준
    3)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지급하며, 차상위대상자나 기초수급자는 100% 전액을  지원합니다.
    ​4)   이는 보청기 구입 시 즉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자신의 통장으로 환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5)   반드시 청각장애 등급(2급~6급)이 있어야 하며, 등급은 상관없습니다.
    6)  5년에 1번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구급여신청 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여 5년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건강보험공단에서 131만원의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보청기를 구입한 분이  부담한다는 뜻 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청기를 200만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 최대 131만원 지급됩니다. 즉 131만원의 90%인 1,179,000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차액 821,00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최대 지원금 1,310,000원의 90% ------ 1,179,000원  공단부담(90%)
                                 10% ------ 131,000원   본인부담(10%)  
       지원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 -----------------690,000원 
                               => 결국 본인이 부담하는  총 금액= 821,000원
     즉 200만원에서 공단에서 지원하는 1,179,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보청기 지불금액입니다.
    8)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장구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 Q

    대상별 보청기 지급 청구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A

    [청각장애 등록 장애인이면서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이전 보장구 지원금 날짜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장구처방전 발급 요청(병원) → 보청기 구입, 각종 서류요청(보청기센터) → 보장구검수확인서 요청(병원) - 서류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청각장애 등록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이전 보장구 지원금 날짜 확인(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장구처방전 발급 요청(병원) → 보청기 구입, 각종 서류요청(보청기 센터) → 보장구검수확인서 요청(병원) - 서류제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Q

    보장구 급여비 청구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A

    ​복지카드가 발급되면 자신이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명칭과 장애정도가 게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청각보조기기(보청기, 인공와우, 인공중이 등)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청기 센터에서 구입한 보청기에 대한 보장구 급여비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학병원, 종합병원, 또는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보장구처방전을 요청합니다. 이때 동네 이비인후과일 경우에는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해 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하고 가서 보장구처방전을 요청합니다.
    2.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여 청력검사 및 상담을 하고 자신의 청력에 맞는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센터에 보장구처방전 발급 받은 사실을 알리고  4가지 서류를 요청합니다. 보장구 지급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의료기기판매를 신고한 업체에서 보청기를 구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을 방문하여 구매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자신의 보청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타인의 보청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청기센터에서 준비해준 서류를 제출하고 보장구검수확인서를 요청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입금 받으실 통장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어디라도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 Q

    보장구 지급청구를 하면 얼마를 보상을 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는 131만원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2015.11.13 이후 131만원이 지급되는데 이 중에서 1.179.000원은 공단에서 지원하고 131.000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전액 131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Q

    보청기 지원금을 언제 받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일단 관할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본인이 청각장애로 복지카드가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Q

    청각장애 등급에 따라 보청기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A

    청각장애는 2-6급까지 있으며 어느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즉 어느 등급에 속하든 최대 131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Q

    복지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 사회복지과에 가시면 장애인등록용 진단서 발급의뢰서를 받으시고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청각검사결과를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위탁 심사하여 장애판정을 내립니다. 그 후 약 30일이 지나면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Q

    보청기 지원금 신청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청각장애로 판정된 후 가능하며 5년에 1회에 한하며 지급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분실 또는 파손이 될 경우에는 다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지원금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언제 지원받았었는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한 다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

    청각장애 진단비용과 장애진단이 가능한 곳은 어디인가요?

    A
    청력장애 진단비용으로 약 25만원~50만 원 정가 듭니다. 이는 병원마다 달라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비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ABR검사와 순음청력검사 그리고 단어인지도 검사 등을 3회 정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검사장비가 갖추어져야 하므로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등에서 가능합니다.
  • Q

    귀가 나빠야만 청각장애로 판정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귀에는 평형기관(전정기관)과 청각기관이 있는데 이 둘의 기능에 이상이 있고 그것이 장애수준이면 청각장애로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 이 전정기관의 이상이 원인인 경우 3-5급의 장애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말소리변별에 이상이 있어도 청각장애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 Q

    청각장애 복지카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복지카드가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난청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청각장애로 복지카드가 발급되어 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청각장애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일정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정해진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3회, ABR 검사 1회, 단어인지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청각장애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동네 작은 이비인후과는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진단결과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청각 장애로 판정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Q

    복지카드가 있으면 보청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복지카드가 있다고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청각장애로 카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합니다. 지체장애나 지적장애 등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복지카드가 있어도 보청기 지원이 어렵습니다.  보장구는 해당 장애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장애에 따라 그 품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청각은 보청기, 지체장애는 전동 휠체어를 지급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 Q

    복지카드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A
    장애인 복지카드는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영시설 주차료나 고속도로 통행료, 전시 및 관람료, 통신요금, 여객운임료, 항공료, 철도요금 등을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1~3급과 같이 중증일 경우에는 전기료 및 도시가스요금 등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각손실로 인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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