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자 본인이 직접 받는 방법 보청기구매 총액을 모두 결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모든 서류와 통장계좌가 본인의 명의로 제출하시면 3일~15일 사이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2) 급여자 보호자가 지급 받는 방법의료보험증에 함께 등록 되어 있는 가족이 위임 받아서 제출 서류에 등록하시면 위임받으시는 분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합니다.3) 판매한 보청기 센터에서 받는 방법보청기구매 총액 중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지불하시고 보장구 급여지급을 보청기 구매하신 센터로 기재 후 재출하시면 센터에서 지급 받게 됩니다.
1) 연령에 따른 구분 15세 이하의 아동은 양쪽 보청기(2개) 지원하며 최대 226만원(131만원 X 2개)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4개 기준 모두 해당해야 함) 두 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80dB 미만 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두 귀의 순음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두 귀이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15세 이상 성인은 한쪽 보청기(1개) 지원하며 최대 131만원(131만원 X 1개)을 지급합니다.2) 보청기에 대한 보장구 급여신청 기준일 기존에 청각장애 등급이 있는 분: 보청기 구입일자 기준 신규로 청각장애 등급을 신청한 분: 보장구처방전 발급일자 기준3)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지급하며, 차상위대상자나 기초수급자는 100% 전액을 지원합니다. 4) 이는 보청기 구입 시 즉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자신의 통장으로 환급을 받는 방식입니다.5) 반드시 청각장애 등급(2급~6급)이 있어야 하며, 등급은 상관없습니다.6) 5년에 1번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구급여신청 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여 5년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7) 건강보험공단에서 131만원의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보청기를 구입한 분이 부담한다는 뜻 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청기를 200만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 최대 131만원 지급됩니다. 즉 131만원의 90%인 1,179,000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차액 821,00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최대 지원금 1,310,000원의 90% ------ 1,179,000원 공단부담(90%) 10% ------ 131,000원 본인부담(10%) 지원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 -----------------690,000원 => 결국 본인이 부담하는 총 금액= 821,000원 즉 200만원에서 공단에서 지원하는 1,179,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보청기 지불금액입니다.8)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장구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 장애인이면서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이전 보장구 지원금 날짜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장구처방전 발급 요청(병원) → 보청기 구입, 각종 서류요청(보청기센터) → 보장구검수확인서 요청(병원) - 서류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청각장애 등록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이전 보장구 지원금 날짜 확인(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장구처방전 발급 요청(병원) → 보청기 구입, 각종 서류요청(보청기 센터) → 보장구검수확인서 요청(병원) - 서류제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카드가 발급되면 자신이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명칭과 장애정도가 게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청각보조기기(보청기, 인공와우, 인공중이 등)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청기 센터에서 구입한 보청기에 대한 보장구 급여비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대학병원, 종합병원, 또는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보장구처방전을 요청합니다. 이때 동네 이비인후과일 경우에는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해 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하고 가서 보장구처방전을 요청합니다.2.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여 청력검사 및 상담을 하고 자신의 청력에 맞는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센터에 보장구처방전 발급 받은 사실을 알리고 4가지 서류를 요청합니다. 보장구 지급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의료기기판매를 신고한 업체에서 보청기를 구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을 방문하여 구매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자신의 보청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타인의 보청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청기센터에서 준비해준 서류를 제출하고 보장구검수확인서를 요청합니다.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입금 받으실 통장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어디라도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는 131만원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2015.11.13 이후 131만원이 지급되는데 이 중에서 1.179.000원은 공단에서 지원하고 131.000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전액 131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일단 관할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본인이 청각장애로 복지카드가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각장애는 2-6급까지 있으며 어느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즉 어느 등급에 속하든 최대 131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율에 차이가 있습니다.